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487 | 법인 | 2014-10-27
[사건번호]조심2014중0487 (2014.10.27)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컨설팅비용의 지급여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 및 양도된 임야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전 소유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제3자에 대한 차입금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OOO이 2013.4.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OOO, 2011사업연도분 OOO 및 2012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 2011년 귀속 OOO및 2012년 귀속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컨설팅비용 OOO, 지연손해금 OOO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및 임야의 양도가액 OOO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10∼2012사업연도의 차입금 및 투자금 중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로서 미상환된 채무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법인의 회장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4.1.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OOO를 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투자자 한OOO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이OOO에게 컨설팅비용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회장 서OOO가 OOO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자금 조달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전 국회의원인 이OOO으로부터 한OOO을 소개받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한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았는바, 위 약정서에서 개발행위 결과 임야가 제3자에게 매매될 경우 투자액의 2배인 OOO을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및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OOO에게 컨설팅비용 OOO이 지급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한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으면서 투자금 OOO이 대표이사 김OOO 계좌(OOO 1002-442-7*****)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김OOO 계좌에 입금된 OOO과는 OOO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OOO이 한OOO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OOO을 요구하여 2010.9.17. 김OOO의 계좌에서OOO권 수표 OOO를 출금하여 이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 명의 임야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므로 그 양도가액 OOO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이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환 취득한 OOO 임야(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상태에서 2011.3.8. 및 2011.5.4. 김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함과 동시에 그 양도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이OOO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OOO의 아들 이OOO이 임차하고 있는 OOO(이하 “호프집”이라 한다)의 임차권(임차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과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교환계약서상의 작성일자가 2010.1.25.인 것은 특약사항에서 “을은 갑에게 2010.2.5.까지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등기이전(청구법인)하며, 이전서류 및 설정서류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OOO과의 계약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OOO과 미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2) 이OOO이 교환계약으로 제공한 호프집은 교환당시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아 둔 상태였고, 청구법인에서는 현금수입이 없어 호프집이라도 운영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에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해 청구법인 소유의 OOO(분할전 토지) 7,000평 중 5,000평을 OOO으로 평가하여 이OOO으로부터 OOO을 지급받고 교환하게 되었으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OOO의 처 전OOO이 2010.1.25. OOO의 계좌로 그 평가차액 OOO을 송금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다.
3) 이OOO은 이후 OOO 등의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관계로 쟁점①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김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이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김OOO에게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면서,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OOO 자신이 수령하였으니 잔금 OOO을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대신, 법인운영자금으로 OOO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이OOO이 미수령한 잔금 OOO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령하여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통장에서 이OOO의 처 전OOO 계좌로 송금OOO하였다.
(나) OOO 및 산94-5 임야(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이OOO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OOO의 채권자 최OOO이 경매를 신청하여 OOO에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10.9.10. OOO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OOO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3.5. OOO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면서 계약금 OOO은 2010.3.5.에 지급하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0.3.5. 계약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60일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0.9.10. 김OOO으로부터 OOO을 수표로 차입하여 OOO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누락한 단기차입금과 이 중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 후 가지급금 처리한 금액은 상호 중복되므로 청구법인이 기 계상한 가지급금은 이를 차감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가지급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OOO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서OOO 및 김OOO은 OOO으로부터 OOO 외 46필지의 임야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OOO을 지급할 때부터 자금부족으로 타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서OOO 및 김OOO은 임경묵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및 지인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위 투자금 및 차입금은 실질적인 법인 차입금임에도 대부분의 금액이 대표이사 김OO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부채 계상한 후 가수금 반제 즉 가지급금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조사청에서는 동일한 투자금 및 차입금을 단기차입금 누락이라며 또 다시 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가지급금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부채 계상한 가수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개인들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으로, 조사청 세무조사 시 확정한 2010~2012년 투자금 및 차입금의 합계는 OOO이고, 이중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OOO이다. 조사청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을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관상 나타나고 있는 가수금만을 차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수금 반제 즉 가지급금과 조사청에서 단기차입금 누락으로 보아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금액이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다) 또한, 각 투자자 및 대여자별로 확인하여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최종적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2010년 OOO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이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서OOO와 이OOO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개별적으로 부동산 투자, 취득, 교환 및 채권관계가 있었고, 김OOO의 통장에 전OOO(이OOO의 처) 및 이OOO(이OOO의 자)과 용도가 불분명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점, 이OOO이 2011.11.17. 청구법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OOO를 하였다가 2012.8.29. 이를 취소하였고, 전OOO이 청구법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10.13. 가처분신청 후 2012.8.30. 이를 취소한 점 등으로 보아 대출 성공에 대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이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양도가액 OOO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법인소유의 OOO 임야 약 5000평과 이OOO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차권을 교환하기로 한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김OOO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2011.4.26.과 2011.5.26. 이전인 2010.3.25.에 이OOO이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미 퇴거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것으로 임대업자(107-59-0****)의 신고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매수인인 김OOO으로부터 거래대금 중 일부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교환계약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OOO의 원장과 대금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지연손해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유치한 투자금과 차입금 중 일부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장부상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미계상한 부외부채 중 실사용처가 불분명한 2010년 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대상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명의로 투자약정을 맺고 유치한 투자금 및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한 차입금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서OOO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부외부채에 해당하므로 조사종료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부채를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서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미 반영된 사항이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부외지출액은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할 객관적인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에서 상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OOO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 명의로 된 임야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므로 그 양도가액 OOO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이 OOO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OOO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부외부채에는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던 금액과 업무 관련 지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지급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한OOO을 소개받고 한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았는바, 이OOO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2011.6.30. 한OOO과 체결한 OOO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한OOO이 김OOO의 OOO 계좌로 2010.9.17.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OOO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9.17. OOO 발행의 OOO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해 조사청은 서OOO와 이OOO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개별적으로 부동산 투자, 취득, 교환 및 채권관계가 많이 있었고, 조사당시에도 용도가 불분명한 입출금거래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융거래 내역(2009.12.8.~2011.8.29.)>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6.30. 한OOO과 OOO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점,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에 한OOO이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권 수표 20매의 사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한OOO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바,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OOO권 20매) 등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다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따져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명의로 된 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이OOO이므로 그 양도가액 OOO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이OOO의 자 이OOO이 임차하고 있는 호프집의 임차권과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1.25. 이OOO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와 교환대금 OOO이 입금된 임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OOO이 최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②토지가 경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OOO이 2012.3.6. 최OOO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2011.4.26. 및 2011.5.26.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2012.4.5.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2012.9.12. 경락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OOO과 체결하였다고 제시한 부동산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OOO이 쟁점①토지 취득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이OOO의 채권자인 최OOO이 경매 신청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임야의 전소유자인 OOO에 2010.9.10.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OOO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OOO 2013.3.14. ‘OOO 토지매매 부정, 전 사무국장 재판에’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OOO는 재단 소유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전 OOO 사무국장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으며, 재단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OOO의 경영자문 OOO씨를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백상재산 경영자문 OOO씨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연손해금 OOO을 횡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OOO에 지연손해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지연손해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누락한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이미 청구법인의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누락한 단기차입금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면 부채가 이중으로 계상되며, 가지급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OOO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은 법인과 법인 대표자 등간의 자금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청구법인이 일부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입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외부채로 본 차입금 잔액이 법인장부에 차입금으로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산정한 점, 서OOO가 가수금에서 회수한 금액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