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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70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에 대한 임금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21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8. 2. 8. 에스아이테크에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2018. 2. 12.경 에스아이테크 측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전해 듣고, 2018. 2. 19.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