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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8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02:2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바 동 306호에서, 애인 사이 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전화가 오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