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9. 선고 2012가합508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50827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종회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피고 19, 20, 21의 보조참가인

1. AA

2. AB

3. AC

피고 13의 보조참가인

AD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E 및 AF 일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을 하는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0. 8. 내지 12.경 원고에게 협의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11. 30.경 이 사건 토지에 별지 [표] 매립량란 기재만큼의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8. 피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량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하거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였고,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만큼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목이 전이나 답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대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매매의 목적물인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폐기물을 비용을 들여 처리하지 않고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 수용되었고, 농지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매수인인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 및 조사를 통하여 폐기물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토지의 취득, 개발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함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을 통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담보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원고의 협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피고들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수용절차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로 원고가 수용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고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 3.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일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협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인 점, 수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 오히려 협의에 응한 피고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 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현경

판사 박형렬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