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현지에 있는 H회사에 운동기구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차량임차료를 주겠으니 차량을 임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H회사에 운동기구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부터 2013. 9. 3.까지 I NF소나타 차량을, 2013. 9. 3.부터 2013. 10. 2.까지 J NF소나타 차량을, 2013. 10. 3.부터 2013. 10. 28.까지 K SM5 차량을 각 임차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차료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M 201호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필리핀에 있는 H회사에 운동기구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내 운동기구 제작업체인 O회사와 P회사에 구두로 운동기구 생산 주문을 해 놓았다. 두 곳에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 자금이 없는 상태이니 나에게 회사 명의로 차용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필리핀 H회사에서 계약금으로 수표도 받아 왔는데 1차 납품이 되면 수표를 교환해서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H회사에 운동기구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