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72 | 지방 | 1999-09-29
1999-0572 (1999.09.29)
취득
기각
비록 승인권자로부터 지정받은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공장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이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4.28.부터 1997.4.15.까지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와 ㅇㅇ리 일원의 토지 116,742㎡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이하 같다)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1997.7.4. 그 토지중 48,88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기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취득가액(771,729,06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과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911,22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33,520원, 등록세 27,265,360원과 교육세 4,998,750원, 합계 183,908,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는 산업단지를 ㅇㅇ전자(주)와 공동으로 개발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전자(주)에게 매각하였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공장용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건 토지는 결국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결과가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되며,
셋째,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여 과세방침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를 번복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그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당초 의무사용면적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면제 되었던 세액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84조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공장을 건축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1995.4월 ㅇㅇ도로부터 민간위탁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공지원시설용지 및 기부채납용지를 제외한 공단조성용지 50%를 직접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던 중 1996.6.11. 자금난으로 인하여 단독 개발이 불가능함에 따라 ㅇㅇ전자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1997.3.28. 공단조성을 완료한 후, 같은해 7.4. 청구인 몫인 공장부지 73,055.6㎡중 이건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민간위탁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공장용지 면적 50%이상 사용의무”조차 위반한 것으로서, 비록 승인권자로부터 지정받은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공장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이건 토지는 결국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1997.7.4)한 이후인 1997.10.1부터 시행된 신설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셋째, 과세예고 후 과세방침을 철회한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착오로 즉시 과세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거나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