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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450 | 상증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450 (2016. 10.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출자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들이 ???의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에게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2009.1.20.자 ******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02년 증여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1.OOO장이 2016.3.14.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2.11.16.증여분 OOO원 및 2002.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날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은 2003.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 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주식 중 OOO가 2002.11.15.부터 2003.4.24.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OOO에게 증여세 2002.11.16. 증여분 OOO원, 2002.12.31. 증여분 OOO원 및 2003.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처분청은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 2002.11.16. 증여분 OOO원 및 2002.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2003.1.1. 이전 증여분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6.10.17.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OOO는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합계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여 전체주식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전체주식 OOO주 중 OOO주를 OOO가 실제보유주식으로, 나머지 OOO주인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각 보았는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재산취득자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인바, OOO OOO OOO 현지법인장을 역임하였고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신용을 갖춘 O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는 OOO 유학 시절 알게 된 OOO의 소개로 OOO에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이후 OOO이 사업을 정리한 후, OOO에게 방위산업체 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해당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OOO는 2001.2.7. OOO원(OOO원은 수표로 출금하였다), 2001.4.30. OOO원, 2001.7.26. OOO원, 2001.9.21. OOO원, 2011.11.14. OOO원(합계 OOO원)을 각 출금하여 OOO에게 2001.2.16. OOO원, 2001.4.10. OOO원, 2001.5.11. OOO원, 2001.7.26. OOO원, 2001.9.27. OOO원 및 2001.12.6. OOO원(합계 OOO원)을 각 대여한 후,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합한 OOO원을 OOO으로부터 상환받았고, 이러한 금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3)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처분청은 2002.11.15.부터 2003.4.24.까지 OOO의 금융계좌(OOO)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이 입금된 후 출금된 것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한편, 2003.5.12. 유상증자의 경우 OOO가 금융계좌(OOO)를 통해 직접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을 실제취득주식으로 보았으나, 유상증자대금의 조달과정이 다르다 하여 명의신탁과 실제취득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유상증자대금 전액이 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OOO가 2009.11.25. OOO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09.12.11. OOO(OOO의 형)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2004.8.12.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며 연 OOO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나, 처분청은 이자의 지급시기가 주기적이지 않고 지급시마다 지급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OOO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가 OOO원을 차입하기 위해 OOO에게 문의하였고, OOO은 OOO에게 부탁하여 2004.8.12. OOO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게 하였는바, OOO는 2009.12.11.이를 OOO에게 상환한 것이다.

차입기간을 5년으로, 이자를 연 OOO로 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6년에 3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에 1회에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다)처분청은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2006.3.8. OOO원, 2006.4.4. OOO원 및 2006.9.8. OOO원에 대해 오히려 OOO이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하였는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가 OOO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OOO이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OOO에게 입금한 것이다.

차용증의 경우도 OOO가 OOO에게 지급한 금원이 OOO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조로 입금한 금원이기 때문에 OOO에게 OOO에게 보여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바, OOO이 차용증을 발급해 준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OOO의 전체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OOO는 출자확인서(2006년)를 통해 전체주식 중 OOO주(쟁점주식)가 OOO 소유 주식임을 확인하였다.

<표1>OOO의 전체주식 거래 내역

(나)2002.11.15.부터 2003.4.24.까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주식 OOO주(쟁점주식) 관련

OOO는 2002.11.15.부터 2003.4.24.까지 6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자금 원천에 대해 다음 <표2>와 같이 2001년 및 2002년 2·3차례에 걸쳐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쟁점금액 OOO원(원금 OOO원 및 OOO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OOO가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 내역

그러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대여금을 회수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유상증자대금 납입일 직전 OOO의 금융계좌(OOO 11000-26-8****)로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OOO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2009.11.25.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의 대금 OOO원 관련

OOO는 2009.11.25. OOO 주식회사(OOO의 배우자 OOO가 대주주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주당 OOO원에 OOO주를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 OOO원을 다음 <표3>과 같이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

<표3>OOO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

OOO는 2009.12.11.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유에 대해 2004.8.12.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기 위함이며 연 OOO 이자를 계산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지급 시기가 주기적이지 않고 지급시마다 지급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표4>OOO가 주장하는 차입내역 및 이자지급 자금흐름

OOO는 차입금 OOO원에 대한 5년분의 이자(OOO) OOO원을 2006.3.8.부터 2007.5.25.까지 4차례에 걸쳐 선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3.8. OOO원, 2006.4.4. OOO원 및 2006.9.8. OOO원의 경우 OOO이 ‘입금내역’ 문서에 따르면, 오히려 OOO이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차용증(2006.8.31. 작성)을 확보하였는바, OOO에게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OOO가 2009.11.25. 양도한 OO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은 2009.12.10. 납부되었고, 같은 날 OOO이 송금한 OOO원이 납부자금 원천으로 보이는바, 관련 세금을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OOO의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OOO이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OOO의 출자확인서(2006년)에 따르면, OOO는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6)OOO와 OOO 간의 차용증(2006.8.31.) 및 OOO의 ‘입금내역’ 문서 발췌내용에 따르면, OOO는 OOO으로부터 2006.8.31.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OOO)가 입금한 2006.3.8. OOO원, 2006.4.4. OOO원 및 2006.9.8. OOO원(합계 OOO원)에 대해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위 금액 OOO원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라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출자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들이 OOO의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6.10.17. OOO에 대한 증여세 2002.11.16. 증여분 OOO원 및 2002.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해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가)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6780호,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