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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106 | 양도 | 1996-02-26

[사건번호]

국심1995서3106 (1996.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5,827,9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94.4.12로 하되,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94.5.1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90.8.10)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2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을,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취득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이며 계약서의 작성일은 90.8.10이나 그 중도금 및 잔금은 94.3.20 및 94.3.29 지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94.4.12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후 94.5.21 청구외 OOO에게 쟁점 아파트를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히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계약서작성일인 90.8.10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는 94.3.29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4.4.12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94.4.12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50,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5.1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45평으로 양도당시의 시세는 약 320,000,000-340,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50,000,000원에 90.8.10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4년이 경과한 94.5.19에 250,000,000원에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둥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94.5.21)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90.8.10로 인정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이 각각 94.3.20 및 94.3.29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4.4.12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의 작성일(90.8.10)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4.4.12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250,000,000원을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있어서 OOOOOOOOO OOO 45평형의 시세가 약 3억2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 정도로 조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가 94.4.12이며 그 양도시기가 94.5.21로서 그 취득이후 단기간(1개월)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