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2고단23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채석장을 운영하는 자로, 익산시장으로부터 2006. 1. 2.부터 2014. 11. 2.까지 익산시 E 외 2필지 임야 32,403㎡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화강암, 401,027㎥)를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C 채석장에서 와야줄, 포크레인, 페이로더, 천공기, 화약 등을 이용하여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지하로 14m에서 24m를 더 굴착하는 방식으로 허가 받은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위 임야 중 415,631.7㎥, 허가받지 아니한 주변 임야 736㎡ 중 72.6㎥합계 415,703㎥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도 위 415,703㎥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음]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채석장 측량성과 내역서,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사본,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