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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365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