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6:13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85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