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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5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직장 동료 C의 주거지에 갔다가 위 C의 딸인 피해자 D( 여, 15세 )를 처음 보게 된 후, 2017. 5. 경까지 C의 주거지, C의 모친 장례식 장 등에서 약 3회 가량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8로 경도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 장례식 장에서 C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017. 5. 16. 22:40 경 용인시 기흥구 E, 3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23:20 경 위 301호 거실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 C의 딸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라 고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1~2 회 가량 만졌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기분 좋아 , 이상해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시선을 피하자, 갑자기 ‘ 여기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경기 남부해 바라기센터 심리평가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