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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청구인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② 감면세액 추징시 등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79 | 지방 | 2015-05-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479 (2015.05.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지장물 조사서 등에서 임차인 ○○○ 등이 주거용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농지의 경우, 등록세 표준세율이 1천분의 10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1천분의 10의 세율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추징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9.29. 취득한 OOO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OOO을 2014.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9.29.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듬해인 2011년 3월부터 채소 등을 심었고, 2011년 8월부터 영농용 비닐하우스 3개동을 짓고서 꽃양배추를 재배하였으며, 그 후 작약 등 관상수를 재배하던 중 이 건 토지가 처분청이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토지에 편입되어 2012.5.29. 처분청에 수용되어 더 이상 경작하지못한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세 차례에 걸쳐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하였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고통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만이라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꽃양배추 등 구매영수증에 구매자의 주소가 이 건 토지와는 다른 토지인 점OOO 2012년도영농관련 일련의 구입 행위는 영농을 위한 목적보다는 보상을 받기위한행위로 손실보상금 내역에 영농 및 영업보상 내역이 없는 점, 이 건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확인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내역서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영농에 따른 보상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토지의 임차인에게 지장물 보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령에 따라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9.29.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전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농지 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를세대원으로 하여 2007.8.16.OOO 등 4필지 전 7,104㎡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처분청이 시행하는OOO 외에 영농손실 등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4.3.14.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감면분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매각이 처분청의 토지 수용에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과세예고를 철회하였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하천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4.25. 감면분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청구를 받아들여 부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14.12.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OOO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설치하였다고주장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예식장 등에서 사용한 각종 화환이 어지럽게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OOO이 대행한다고 답변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 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 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은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토지의 지장물 조사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임차인 이수자 등은 이 건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 등 79.2㎡OOO등이 작성한이 건 토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7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감면분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과와 부과 철회를 반복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감면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관련 조항에 따라 정하여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과 그 입증자료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점, 가정주부인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감면받은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금융이자 성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만,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1)에서 농지의경우에는 등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격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등록세표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보아 그 차액인 등록세OOO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