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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051 | 양도 | 2003-11-05

[사건번호]

국심2003중2051 (2003.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직장이 기존의 직장에 비해, 집으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 OO도 OO시 OOO OO OOOO번지 OOO아파트 108동 9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OO도 OO시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O인터내쇼날(상호변경 : 주식회사 OO아이디)에 근무하다가 2002.6.24 OO도 OO시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O전기안전공사로 직장을 옮긴 후, 2002.10.31 약 2년9개월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OO도 OO시 OOOO OOOO번지 OO아파트 112동 1001호를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후,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새로운 근무지 OO전기안전공사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3.6.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직장이 있는 OO신도시로의 통근방법은 OO시 OO동을 출발하여 종점이 OO신도시인 OO여객자동차(주)의 OO번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철 OO앞역에서 승차하여 종점인 OOO역에서 버스로 환승한 후, OO신도시로 가는 방법이 있으나, OO번 노선버스는 배차시간이 40분에 운행거리가 34㎞가 되고 출퇴근시 상습정체 구간인 OO시내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용할 수가 없었고, 국철 또한 배차시간이 길고 연계버스도 단 1개 노선에 3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상습정체 구간인 OO인터체인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직장 가까이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과 구 근무지인 OO시 OO구는 20㎞거리이나 신 근무지는 13.5㎞거리로서 거리상으로는 더 단축되었고, 쟁점주택에서 구 근무지로 출퇴근시간은 40~50분 정도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신 근무지 또한 40분이상 소요되며, 쟁점주택에서 신 근무지로 출퇴근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서 통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쟁점주택은 근무지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1 쟁점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OO도 OO시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O인터내쇼날에 근무하다가 2002.6.24 OO도 OO시 OO동에 소재한 OO전기안전공사로 직장을 옮긴 후, 2002.10.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OO도 OO시 OOO동 소재 아파트로 거주이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상의 형편을 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새로운 근무지 OO전기안전공사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직장이 있는 OO신도시로 출퇴근이 어려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직장 가까이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과 구 근무지인 OO시 OO구는 직선거리로 20㎞정도이나 쟁점주택과 신 근무지는 직선거리로 13.5㎞정도로서 구 근무지보다 신 근무지가 쟁점주택과 더 가까운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교통혼잡과 배차시간 등이 길어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출퇴근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전기안전공사의 부장으로서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대의교통혼잡은 수도권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거주이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새로 근무하게 된 직장은 종전 근무지 보다 거리가 더 단축되었고, 쟁점주택과 신 근무지와의 직선거리는 13.5㎞로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우며, OO전기안전공사의 부장으로서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이 교통혼잡과 배차시간을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새로운 근무지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