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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2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상고심 계속 중 2014. 4. 28.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5. 3. 13.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2:35 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 령 로 2539-5 ‘ 농협 하나 로마 트 서 석 점’ 앞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홍 천 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지방 소방위 D이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마대자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9cm, 날 길이: 10cm )를 꺼낸 다음 “ 죽고 싶냐

” 고 하면서 위 D을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위 D을 향해 과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폭행 ㆍ 협박하여 공무원인 위 D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