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2:36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박영상 캡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