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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토지를 1구의 토지로 보아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03 | 지방 | 2018-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03 (2018. 4. 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허가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1> 기재 토지 7,17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의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별지2> 기재 토지 19,28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외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각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5.2.22.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지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하 “허가건축물”이라 한다) 및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외토지에는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혼재하여 있고 쟁점토지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다수의 업체들에게 위 건축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를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담장·철책·도로·인접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담장 등으로 이용이 제한된 곳이 전혀 없고 임차인과 별도로 부속토지 사용권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1구의 토지로 보아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혼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녹지지역의 적용배율(7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 지상에는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혼재해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여러 동의 무허가건축물이 있으며, 현지출장 결과 다수의 업체가 청구법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판결)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무허가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하나의 업체가 모든 건축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수의 업체가 청구법인과 임대 계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수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토지 사용현황상 쟁점외토지의 허가건축물과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가 1구로 묶여 담장, 울타리 등에 의해 외부와 경계가 구획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에 위치한 건축물(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토지를 1구의 토지로 보아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2.22.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의 허가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등을 경락OOO받아 취득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1994.7.29.자)에 따르면 경락대상은 다음 <표1>과 같이 토지 34,520㎡(이 사건 토지 26,460㎡ 및 기타 토지 8,060㎡) 및 그 지상에 위치한 허가건축물 3,395.55㎡, 무허가건축물 6,361.1㎡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락대상 명세

(나) 감정평가서(1994.7.29.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1,844㎡(바닥면적 1,650㎡)의 허가건축물 및 연면적 1,875㎡(바닥면적 동일)의 무허가건축물이, 쟁점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3,133㎡(바닥면적 동일)의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사이에 도로·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무허가건축물이 필지의 구분 없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무허가건축물은 임차인들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개별적으로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허가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쟁점외토지(및 그 주차장부지인 OOO156㎡)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무허가건축물만이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표2> 재산세 등 과세내역(2017년)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과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허가건축물의 연면적(1,844㎡) 대비 쟁점외토지의 면적(7,171㎡, 허가건축물 연면적의 약 4배)이 과소하다거나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까지 허가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외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