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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345 | 양도 | 1989-11-10

[사건번호]

국심1989서1345 (1989.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결정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1.19 취득한 동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8.2.26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고시 제88-2호(고시일 88.1.15, 시행일 88.1.1)에 의거 특정배율 4.0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83,680원 및 동 방위세 1,076,730원을 추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1 심사청구를 거쳐 8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19 취득하여 88.1.5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88.1.15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제88-2호를 적용하여 전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규정에 어긋나고,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역이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어서 동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3.3.8자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정하였고, 88.1.15자로 고시된 고시 제88-2호에 의하면 쟁점토지 200등급에 당해 배율 4.08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처분이고, 쟁점토지처럼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결정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소급과세 여부를 가리고,

(2) 양도차익결정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양도일에 대한 다툼은 없어 만약 양도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5이면 처분청이 88.1.15 고시한 고시 제88-2호를 적용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급과세여부를 가리는데는 실제 양도일이 언제인가를 밝히는 것이 불가결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8.1.5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계약일은 87.11.15이고 중도금은 87.12.21 지불하고 잔금은 88.1.5 청산토록 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중개인의 입회가 없이 작성된 점등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당심이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일에 관한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89.10.25 OOO은 87.12.14자 79,287,000원, 87.12.30자 4,813,000원, 88.1.11자 4,923,6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들중 87.12.14 발행 천만원권 수표 6매, 5백만원권 2매 및 백만원권 9매와 88.1.11 발행 백만원권 4매를 관련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87.12.14자 수표금액 79,000,000원중 77,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의 배서가 확인되나 양도일을 결정하는 잔금청산일인 88.1.11자 수표금액 4,000,000원에 대해서는 매수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수표임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과는 서로 상이한 날짜에 상이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잔금수령이 88.1.15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88.1.22임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일은 88.1.22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8.1.15 고시된 고시 제88-2호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소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인 83.1.19자에는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므로 배율방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하고 같은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에 소재하였으나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경우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