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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48 | 법인 | 1991-04-25

[사건번호]

국심1991서0548 (1991.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해이자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구1208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0.9.18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90.1.31 및 90.7.31자 지급이자 785,68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분) 216,062,000원 및 동방위세 39,284,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제지제조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외 17개 화학펄프실수요업체가 OOOO 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OO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7.7.31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 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90.1.31 및 90.7.31 자로 785,68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OO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지급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90.9.18 자로 청구법인에게 90.1.1-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가산세 포함)216,062,000원 및 동방위세 39,284,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연불조건부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함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으로서 투자유가증권원본에 가산할 금액이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동일한 매매계약 형태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성립되어 원천징수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였던 OOOO화학주식회사와 OO석유화학주식회사와의 대법원판결내용(89다카 19122, 90.8.21 자)에서도 이러한 경우 소비대차에 의한 이자라 볼 수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기각이유로 든 대법원판례(대법원 87.7.7 선고 86누292 판결등)에서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하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화학공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등 17개 제지회사간에 주식매매 대금은 당초 54,222,427,000원으로 확정되었고 계약금 5,425,470,000원을 87.7.31 지불하였으며, 87.12.30자로 동 주식이 청구법인등으로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인 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주식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대법원 86누292, 87.7.7)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0구1208, 90.10.12자 동지),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매매계약내용에 따라 OOOO화학주식회사에 90.1.31 및 90.7.31 자로 이자상당액 785,680,000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해이자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 대차계약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할 것이고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대상 이 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⑤)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첫째,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87.7.31자)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3년거치 2년 분할 지급조건으로 지급하기로 계약 (제4조)하면서 동시에 잔금에 대한 이자율(연 11.5%), 지급시기 및 이자지급금액이 이자지급표에 의하여 계약과 동시에 확정(제5조)한 바 있으므로 비록,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시 주식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으로 볼 때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처분청은 연불조건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이자가 매수자(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으로서 당해년도 손금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85누937, 87.4.28자등)를 들어 당해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수자의 금융비용으로 인정되어 당해년도 손금으로 용인된다 하여 곧 양도자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한 대법원판례(86누292, 87.7.7자등)가 있고,

셋째,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면 OOOO화학주식회사가 OOOO화학주식회사로부터 5년 연불지급조건으로 OO화학주식회사 의 주식을 매입하고 잔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불이행에 의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OOOO화학주식회사에 동 추징세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OOOO화학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인세등 원천징수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8.10.13자(88가합 21256)로 “당해이자는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5년간 분할지급함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같은요지의 고등법원판결(88나 46900, 89.6.16)을 거쳐 대법원에서 90.8.21자(89다카 19122)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과 같이 OOOO화학주식회사와 87.7.31자로 OO펄프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OO제지주식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89.1.31자로 이자 252,54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89.3.31자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심판청구 89.8.28)한 결과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된다하여 기각결정(국심89구685, 90.1.9)을 받음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는 90.10.31자(대구고법90구357)로 OOOO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위 판결요지와 같이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바 처분청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90.11.25자로 당해 고등법원판결내용이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또다른 제지회사인 OO제지주식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89.7.31자로 이자 126,27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90.2.16자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심판청구(90.6.23)한 결과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기각결정(국심90구1208, 90.10.12)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90.10.31자로 위와같은 요지의 판결(대구고법 90구388)을 받았으나 처분청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바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OO펄프주식회사도 위 계약조건에 따라 89.7.31자로 이자 561,20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89.9.18자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심판청구(90.1.23)한 결과 위와 같은 요지로 기각결정(국심90전252, 90.4.21)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90구8871, 90.11.22자)에서도 대구고등법원과 같은요지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바 있으나 처분청이 90.12.20자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심리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이자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이자 를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볼만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당해이자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부2452, 91.3.21과 같은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