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101 | 상증 | 2009-09-17
조심2009서2101 (2009.09.17)
증여
기각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이후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주식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가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국심OOOOOOOOO /
조심2010서4040 / 조심2010서4049 / 조심2010중375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3.부터 스크린경마게임기 제조·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OOOOOOOOOOO(OO OO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9.4. OOOOOOO 주식 3,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OOO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O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8,534원으로 산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1.8. 청구인에게 2005.9.4. 증여분 증여세 2,099,15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28.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OOOOOOO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2009.2.23. 청구인에게 물납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문화관광부가 2004.12.3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시행하면서 스크린경마게임기에 대한 경품제공이 제한되어 2004년까지 증가하던 게임기 매출이 2005년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판매가격도 3분의 1로 하락하여 적자전환이 예상되자, 기존 출자자인 OOO와 OOO는 투자원금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1주당 5,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라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1,288,534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는 총자산을 62억 6,700만원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재고자산 43억 9,700만원은 미래수익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게임기의 판매가격이 원가 이하로 폭락하여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므로 과거에 실현한 수익가치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⑵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OOOOOOO 주식으로서 단순히 양수 당시보다 당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당해 주식의 가치가 양수 당시보다 낮아진 이유는 부실경영 때문이 아니라 게임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게임기를 판매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결정은 증여추정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96,681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8,534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⑵ OOOOOOO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06 ~ 2008사업연도에 계속 당기순손실만 기록하여 동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2009년에는 1주당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청구인이 OOOOOOO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⑵ OOOOOOO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73조【물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4. 쟁점주식을 OOO 및 OOO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수한 것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1,288,534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12.31. 문화관광부장관의 게임기제도의 변경으로 OOOOOOO의 주요 매출상품인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인원이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게임기 판매도 급감하여 적자상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인 OOO 및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를 요청하여 액면가액 5,000원에 양수하였음을 주장한다.
㈏ 스크린경마게임기에 관한 제도변경 경위를 보면, OOOOOOO는 스크린경마게임의 일종인 OOOOOOOOO’를 출시하면서 2004.1.16.에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기 이용자들이 1등과 2등 순위를 맞추면 당첨금으로 1회 최대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문화관광부의 2004.12.3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OOOOOOO OOOOOOOOO)에 따라 OOOOOOO가 제작·판매 및 임대하는 스크린경마게임은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되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OOOOOOO는 스크린경마게임기가 사행성게임기로 분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2005.4.29.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을 하였으나 2005.5.18. 게임물 등급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5년 5월 이후부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에 해당되어 유통 및 이용이 제한되었다.
㈐ OOOOOOO의 매출액을 보면, 청구인은 스크린경마게임이 2004.12.31.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되어 게임기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기기의 매출액도 쟁점주식 양수 당시인 2005사업연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사업연도에는 <표1>과 같이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실현되었으며, 월별 매출액을 보더라도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인 2005년 9월을 전후하여 뚜렷한 감소세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OOOO 수입 및 소득 (단위 : 백만원) |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수입금액 | 98 | 265 | 543 | 9,493 | 17,656 | 5,257 | 124 | 0 |
소득금액 | △35 | △27 | 251 | 5,302 | 609 | △3,359 | △2,583 | △222 |
<표2> OOOOOOO 월별 매출 (단위 : 천원) | |||
월별 | 매출액 | 월별 | 매출액 |
2005.1월 | 1,926,827 | 2006.1월 | 1,200,108 |
2005.2월 | 655,775 | 2006.2월 | 645,906 |
2005.3월 | 236,954 | 2006.3월 | 468,631 |
2005.4월 | 244,409 | 2006.4월 | 755,818 |
2005.5월 | 844,663 | 2006.5월 | 595,126 |
2005.6월 | 2,814,745 | 2006.6월 | 524,832 |
2005.7월 | 2,649,645 | 2006.7월 | 268,298 |
2005.8월 | 1,141,818 | 2006.8월 | 267,398 |
2005.9월 | 2,949,418 | 2006.9월 | 25,633 |
2005.10월 | 929,834 | 2006.10월 | 148,162 |
2005.11월 | 1,267,567 | 2006.11월 | 23,720 |
2005.12월 | 1,994,054 | 2006.12월 | 333,354 |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주당 가액이 5,000원임을 입증하는 통장 출금내역, 거래 상대방의 통장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청구인은 OOOOOOO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산총액 62억 6,700만원(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16억 8,300만원+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3억 9,700만원+평가차액 1억 8,600만원) 중 43억 9,700만원은 미래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재고자산이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 계산시 스크린경마게임기에 대한 규제에 따라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과거에 실현된 가치를 근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자산가치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43억 9,700만원은 OOOOOOO가 당초 2004사업연도 결산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으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2005사업연도에 그 중 38억 800만원을 매출하고 5억 8,500만원은 2005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고, 순손익가치의 경우 OOOOOOO가 스크린경마게임기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 기간(2002년 ~ 2004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2004.12.31.자로 법률 및 지침을 개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OOOOOOO의 스크린경마게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05년 9월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평균수준 이상이어서 2005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상태에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양수가액이 5,000원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⑵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2009.1.28.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OOOOOOO 주식의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23.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 OOOOOOO는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05년 이후인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수입금액은 매년 급감하여 2008사업연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주요 매출상품인 스크린경마게임기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서 물납 신청한 2009.1.28. 현재 당해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0원) 것으로 보이는 한편, OOOOOOO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고 사후에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대표이사와 직원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당해 주식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세무서장의 물납허가거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세무서장의 당초 물납거부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3.9.20.같은 뜻임).
㈑ 따라서, OOOOOOO는 2006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당해 주식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환가가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