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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 심판청구는 부동산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959 | 소득 | 1995-09-26

[사건번호]

국심1995중0959 (1995.9.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대지 196.5㎡ 및 건물 3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8.13 증여를 원인으로 1993.8.24 그의 夫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령 관련규정에 의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1994.1.15 사망한 양도자 청구외 OOO의 처이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4.11.16 양도소득세 8,469,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3.8.24 夫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액인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자신신고하였음에도 동 채무액에 대해 이를 부담부증여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2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금채무에 대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는 『①거주자의 소득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의2는 『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4는 『①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夫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채무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및 양도자 OOO가 1994.1.15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등기부등본과 과세기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라. 증여자의 채무인수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데 동 채무에 대해 이를 부담부증여 라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2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부부관계로서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액인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과세시 동 채무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양도자 청구외 OOO는 결국 그의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중 동 채무액 상당액만큼 유상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OOO는 1994.1.15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