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5.21 2018가단1631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16,66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3.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16,66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3. 3.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