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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상당한 대가를 약속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