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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정54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6. 15:4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만 원,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7:40경 위 손가방을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과천농협 선바위지점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가방을 습득한 시각은 일반적인 은행 영업종료시각에 가까운 15:40경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현금지급코너 옆에 있는 영업점을 보지 못하였거나 위 영업점의 영업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자신의 장지갑 아래에 두고 함께 쥐고 있어 위 손가방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자신의 장지갑 아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한 손으로 자신의 장지갑과 위 손가방을 함께 쥐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손가방을 손에 쥔 상태에서 계속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주위를 둘러보거나 경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자연스럽게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빠져나가, 이를 가지고 과천시에 있는 ‘H회사’ 사무실로 간 점, ④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I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