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808 | 부가 | 2003-09-15
국심2003중1808 (2003.09.15)
부가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사실이 입증 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스포츠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주)OO종합물산(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OO,OOO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2002.1.23 OO,OOO,OOO원, 2002.1.28 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3매중 2001.10.17과 2001.11.2 발행된 세금계산서 2매의 발행자는 쟁점거래처의 임OO으로 되어 있으나, 임OO은 2001.11.15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송금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주)OOO코리아 외 397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OO,OO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유통등 27개업체로부터 OO,OO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혐의자로 OO경찰서장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2001.10.17~12.16기간중 공급대가 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2.1.23 및 1.28에 OO,OO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온라인 송금한 금액 OO,OOO,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OO,OOO원과 차액 OOO,OOO은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 O O O
(OO O O)
(3)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인 2000.11.27부터 폐업일인 2002.4.30까지 대표이사가 6명이나 변경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3매중 2001.10.17과 2001.11.2 발행된 2매의 세금계산서는 발행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김OO임에도 발행자가 모두 임OO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O,OO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전액 가공자료로 보아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대표이사 명의가 빈번히 변경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3매중 2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액도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어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대가가 송금일자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동 송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