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35 | 기타 | 2001-10-08
국심2001서1535 (2001.10.08)
기타
기각
공매통지서 수령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국심1999서2245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9.3.18.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1.5.15.의 공매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2.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59.1㎡, 『건물』 359.82㎡ 중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유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9.3.17.에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유OO은 1999.3.18 부동산양도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44,116,930원의 국세(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유OO에게 이전되기 전인 1999.3.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1.5.15.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3.9. 발송한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 1999.3.20.이 경과되기전인 1999.3.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6회에 걸쳐 공매가 실시되었으나 각회별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9.5.15. 실시한 공매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사실을 1999.6.13.이전에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공매통지서의 수령여부는 공매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청구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같은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같은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생략)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3.9.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수령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하였고, 1999.3.18. 재산압류통지서를, 1999.3.22.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유OO이 압류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1999.6.14. 심사청구를 하고, 1999.10.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국심 1999서2245, 1999.12.30.), 그 후 처분청은 2001.3.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공고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6회차공매계획이 기재된 일괄공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3.30. 동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독촉장사본, 재산압류통지서, 공매대행통지서, 쟁점부동산공매공고문, 공매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3.19. 등기우송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한 2001.7.4.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9.3.21. 청구인에게 6회의 공매계획이 일괄 기재된 일괄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1999.3.30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 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6서 2058, 대법95누 12026 같은 뜻), 쟁점부동산에 대한 6회의 공매에 대하여 최초 공매시만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 각회별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