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043 | 부가 | 2011-06-22
[청구번호]조심 2010중3043 (2011. 6. 2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참조결정]조심2013서3464 / 조심2014서3366
[따른결정]조심2013서3464 / 조심2014서336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리점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판매금액에서 상계처리한 후, 판매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15. 처분청에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442,526,90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과세기간별 경정청구세액은 [별지]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후 고객의 가입조건에 따라 사후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2010.7.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대리점이 특정 요건(24개월 등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이용 약정)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그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판매정책에 따른 공제 금액인바, 이는 이미 OOO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시OOO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⑶ 전기통신사업법(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6.3.2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특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 대하여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6년 3월 말경부터 대리점을 통하여 18개월, 24개월 등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말기구입 보조금 내역
OOO
⑵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보조금 지급대상 고객 간의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단말기구입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구입 보조금 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단말기구입 보조금 수수 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고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의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방식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사례OOO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신세기통신의 보조금 지급방식
OOO
⑷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