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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69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169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등록세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8조【지방세의 소멸시효】 / 지방세법 제5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주 문]

처분청이 1998.9.2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688,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같은해 10.1. 부과고지한 등록세17,532,000원, 교육세 3,214,200원, 합계 20,746,20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3.9.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가 ㅇㅇ번지 1필지 토지 423.8㎡와 그 지상 건축물 2,042.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외 ㅇㅇㅇ과 공유(청구인지분 2분의 1)로 취득한 후 취득가격(960,000,000원)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40%)를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격이 775,000,000원임이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68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24.에, 등록세 17,532,000원, 교육세 3,214,200원, 합계 20,746,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8.11.6.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둘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3.9.8. 취득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8.9.24.에,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같은해 10.1.에 각각 발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그 취득 등기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1항,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납부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에서 납부 등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중 취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8.9.25.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1일되는 1998.11.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취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3.9.8.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1998.10.8)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등록세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1998.10.2.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입증(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64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중 등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