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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451 | 양도 | 1989-11-13

[사건번호]

국심1989부1451 (1989.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시 동래구 OO동 OOOOO 등의 소재 5필지 대지 260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3.12 취득(취득시 농지 72.2.26 환지후 대지) 87.7.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비과세 처분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에 의한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비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35,802,090원 및 동방위세 6,358,70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9.5.29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를 68.3.12 취득, 위 토지가 부산 OO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구획 정리되고 72.2.26 환지 처분 받아[종전 전 또는 답 1407평, 환지 토지 대지 789.3평(2609.3평방미터)] 위 토지를 OOO(본인) 명의로 1,920.8평방미터, OOO(처)명의로 250.1평방미터, OOO, OOO(자) 명의로 438.4평방미터를 각각 분할 등기하고 자경하여 오던 중 87.7.4 청구외 OOO외 15명에게 양도하고 87.7.6 소유권이전등기 한 바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87.8.25 양도차익예정신고 함에 있어 동래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세 과세 증명원을 첨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한바, 처분청은 동래구청의 공부조사, 현장답사, 현 주민들의 진술 등에 의한 확인조사 후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 87.12.27 비과세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89.1월경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매수인 OOO, 위 토지의 관할 통장 및 동장의 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부산시가 87.5.3 항공 촬영한 사진상에 쟁점 토지에 식물이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농지세 납부사실도 있으니 당초 처분청의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이냐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당초 조사시 쟁점 토지의 관할 동장인 OOO동장의 “토지상태 확인 회시”상 “87.7월 현재 농작물 식부 상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고 쟁점 토지의 취득자중 1인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확인서에서도 87년 계약당시(87.2월경) 농작물이 식부된 사실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있어 건축물 신축공사시 잡초 제거를 위해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확인하였고 OOO동 OO통장 OOO OO통장 OOO도 87년도에는 농작물 식부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87.7.6)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양도토지가 청구인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소유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 16인중의 1인인 OOO, 위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OOO동 OO통장 OOO 및 OO통장 OOO의 확인서, OOO동장이 쟁점 토지에 87년도 현재 농작물 식부 상황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가 이 건 양도일인 87.7월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적과장의 항공 사진 판독 회시문 및 쟁점 토지의 공유 매입자 OOO외 1인의 확인서를 이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관할 동장인 OO O동장의 을류 토지 실태 조사부에 의하면 87.7월 현재 농지 작물 식부 상황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OO O동 OO통장 OOO 및 OO통장 OOO의 확인서에도 이 건 양도시점인 87년에는 농작물 식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위 OOO, OOO의 확인서상 78년 7월이후 청구인 OOO이 쟁점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85-86년에 청구인들이 아닌 60세 정도의 얼굴색이 검은 키 1미터 60센티미터 정도의 성명 불상의 자가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농약 및 비료 구입 관련 3매의 간이 세금계산서 및 씨앗 구입관련 4매의 간이 세금계산서 외에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 OOO이 자본금 5천만원, 외형 2억원 상당인 OOOO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을 모아 보면 이 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