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1827 | 소득 | 1998-12-31
국심1998구1827 (1998.12.3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 일시로 대여하고 지급받은 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국심1999서180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대구지하철 1호선 구간의 공사와 관련하여 일시 사용됨에 따라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일시사용보상금 55,530천원(기간 : 1994.11.15.~1997.4.30.)을 1994.11.14. 지급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일사사용보상금을 토지임대수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간별 안분계산하여 연도별로 귀속시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94,980원(당초 고지시에는 3,870,830원이었으나 경정결정되었음), 1995년 귀속 2,851,540원, 1996년 귀속 2,71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하에 지하철공사가 실시되어 지하철이 관통하지 않은 지하부분에 대하여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일시사용보상금을 받은 바, 그 일시사용보상금은 토지의 사용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시사용보상금을 1994.11.15.부터 1997.4.30.까지의 기간중 1994.11.14.일자에 29,159천원(사용기간 : 1994.11.15.~1996.2.28.), 1995.12.16.자에 14,835천원(사용기간 : 1996.1.1.~1996.9.30.), 1996.9.18.자에 4,945천원(1996.1.1.~1996.12.31.), 1997.1.28.자에 6,591천원(사용기간 : 1997.1.1.~1997.4.30.) 합계 55,53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를 보면, 위 지급금액중 조사당시 과세기간이 미도래한 1997년 귀속분 6,591천원을 제외한 48,939천원을 각각 사용연도 별로 안분계산하여 1994년도는 2,854천원, 1995년도에는 22,645천원, 1996년도에는 23,44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주자가 자기 소유토지의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사차량의 진· 출입으로 사용하고 시행청에서는 지급받는 일시사용보상금은 손실보상의 성질이 있기는 하나 근원적으로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받은 금원으로 보상가액의 협의에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개정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과세적부심사 제98-29, 1998.7.14. :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하철공사 기간중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토지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995.12.31.까지 시행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6.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및 제1호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하철공사중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일시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일시사용보상금은 손실보상금으로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97.12월 대구지하철 1, 2호선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을 조사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지하사용보상금과 지하철건설공사 기간중 일시 토지사용에 따른 일시사용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자료를 통보받은 경산세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구지하철 1호선 공사에 필요한 공기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1994.11.15.~1997.4.30. 기간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55,530천원을 1998.1.7. 지급받았고 대구지하철공사가 지상권을 설정한 동구 OOO동 OOOOO 135㎡에 대하여는 지하사용보상금 24,490천원을 1994.11.14. 지급받았다 하여 지하사용보상금은 지급년도인 1994년도에 귀속시키고 일시사용보상금은 사용년도 별로 안분하여 1994년도 귀속 3,870,830원, 1995년 귀속 2,851,540원, 1996년 귀속 2,716,680원의 종합소득세를 1998.3.10. 결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지하사용보상금을 연도별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계약기간을 월수로 나눈 각년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4항에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도시철도시설의 존속시까지로 규정하고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1998.7.24.)을 하였고 동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4,9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대구지하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시사용보상금이 토지의 사용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전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1995.12.29. 소득세법개정으로 1996.1.1.부터 지상권 및 지역권 대여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제외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함)하지 아니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기간중 일정 기간(1994.11.15.~1997.4.30.)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일시사용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 일시(1994.11.15~1997.4.30.)로 대여하고 지급받은 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