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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06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6.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내 ‘ ’ 형태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위쪽 부분에 주차되어 있다가 가운데 있는 진입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나오던 중, 같은 주차장 아래쪽에서 마찬가지로 후진하여 진입로 방향으로 나오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정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은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후진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9. 3. 5.까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33,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모두 가운데 위치한 진입로를 별도의 차선 구분 없이 통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을 나가려는 차량으로서는 그 진입로 부근에 진출 혹은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계속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주행하여야 한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여 나오던 중 반대쪽에서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