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155 | 부가 | 1994-04-22
국심1994중0155 (1994.4.22)
부가
취소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심1989서2097
잠실세무서장이 93.9.11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1기 확정기간
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762.8㎡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955.9㎡의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초과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음
(공사도급계약)
(단위 : 원)
계약일 | 계약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비 고 |
92. 8. 8 93. 1.15 | 381,730,800 24,200,000 | 347,028,000 22,000,000 | 34,702,800 2,200,000 | 당초계약 추가계약 |
계 | 405,930,800 | 369,028,000 | 36,902,800 |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원)
작성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계 | 비 고 |
92. 8.31 92.10. 6 92.10.19 92.10.26 92.11. 9 92.12.30 93. 1.29 93. 2.15 93. 6.25 | 18,181,819 72,727,273 45,454,546 18,181,819 36,363,637 36,363,637 45,454,545 45,454,545 50,000,000 | 1,818,181 7,272,727 4,545,454 1,818,181 3,636,363 3,636,363 4,545,455 4,545,455 5,000,000 | 20,000,000 80,000,000 50,000,000 20,000,000 40,000,000 40,000,000 50,000,000 50,000,000 55,000,000 | 쟁점세금계산서 |
계 | 368,181,821 | 36,818,179 | 405,000,000 |
(위 표에서 계약금액 405,930,800원과 세금계산서 금액 405,000,000원의 차액 930,800원은 매입할인액임)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준공검사일이 93.5.25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93.6.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5,000,000원을 공제 부인함으로써 93.9.11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확정기간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하고 93.12.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93.5.25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도 일부 미완성공사를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계속하도록 하여 93.6.25에 사실상 준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및 준공검사관계를 보면 동 건물은 92.8.13에 착공하여 93.5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93.5.25 송파구청장의 준공검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93.6.25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도급자)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수급자) 사이에 92.8.8 체결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불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서 잔금(15%)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93.1.15 체결된 건설공사계약서(추가분)에 의하면 공사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며 기성불지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표시가 없고, “준공금은 본공사의 감리자가 준공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2)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46830-1099, 94.3.15)에 의하여 본 건 건설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94.3.15 OO 제94-56호, 당심 접수 94.3.16 제1483호, 94.3.17 FAX 제406호, 94.3.18 FAX 제417호)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본 건 공사건에 대하여 93.5.25 송파구청장의 준공공사를 받았으나 93.5.26 청구인으로부터 정화조공사(정화조이중뚜껑설치), 가스배관공사(가스배관 용접부분 도색), 도장공사(땜방대 설치시 파손부분 재시공), 도장공사(땜방부분 재시공), 럭스타일공사(우수침투로 인한 재시공), 유리공사(문틀코킹 보완), 미장공사(들뜬 부분 재시공), 방수공사(지하실 누수부분 보완조치), 설비공사(가스보일러 재설치), 전기공사(분전반 내부설치) 경량천정공사(코너부분 및 커텐박스 재시공), 창호·잡철공사(철물 추가부분 부위 보완)에 대한 보완공사요청을 통고받고 동 보안공사를 속행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검사(감리)를 거쳐 동 공사가 사실상 완료준공되었음을 93.6.25 청구인으로부터 통고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② 위 송파구청장의 93.5.25 준공검사후에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3.6.1 하도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영 등 1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금액 117,153,000원)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며,
③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3.6.25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쟁점건물에 대한 9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93.7.1~9.30)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와 이들 서류의 내용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3.6.25 전에 임대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당해 건물의 준공시기를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보다 공사도급자(발주자)의 사실상 준공인정시기를 우선시하는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도급자의 사실상 준공인정시기가 된다 할 것인데(국심89서2097, 90.2.27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 당초 도급계약분의 잔금부분과 추가도급계약분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역공급의 시기가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93.5.25 송파구청장의 준공검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수급자)는 위 준공검사 이후에도 청구인으로부터의 보완공사통고에 의한 잔여공사를 계속하여 93.6.25 이전까지는 사실상 완료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92.6.25전에 임대한 바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하도급자들로부터도 93.6.1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사실상 93.6.1부터 93.6.25 사이에 완료되었음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3.6.25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93.6.25)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매입세액의 공제에 의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