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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4고단5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주유소를 설립한 뒤 무자료 기름을 싸게 구입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누락되는 매입 자료는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맞춘 다음 이를 그대로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 시 사장으로 처벌을 받기로 하고, F은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2011. 6. 1.경 용인시 처인구 G에 A을 사업자로 하는 ‘H주유소’를 개장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7. 25.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H주유소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공급가액 333,054,546원, 세액 33,30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25.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H주유소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공급가액 266,690,904원, 세액 26,66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I로부터 공급가액 1,312,872,727원, 세액 131,28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