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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 너 같은 개년은 첨 본다, 나간다 했으나 나가, 녹음했으니 명도 한다, 어디서 마구 굴러먹던 게 남의 집에서 행패야, 너 같이 애 미 애비 없는지 똥 개 마냥 자란 년이 뭘 알겠어, 니 부모한테 딸년 참 더럽게 내질러 났다고

전해 라” 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12: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 요건 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 회성 내지 비연속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