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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원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371 | 양도 | 1990-05-16

[사건번호]

국심1990중0371 (1990.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도가 OO구입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O씨 OOO파 종중대표 자격으로서 동 종중소유(33.8.5 취득)인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소재 대지71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양도일을 88.9.23로 보아 양도소득세 4,955,080O 및 동방위세 991,000O을 89.9.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양도일이 81.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11.10 임시종회의 결의에 따라 81.11.30 청구외 OOO에게 일시불로 금 1,080,000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인 81.11.30 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O인일인 88.9.23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대금청산일)이 81.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청산일(81.11.30)과 등기O인일(88.9.23)이 서로 불일치하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등기O인일(88.9.23)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양도일에 관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O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O인일로 하면서도 다만 등기O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일에 관한 양자(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81.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81.11.10자 종회의결서, 81.11.30자 영수증 및 매수인 OOO의 복지OO부금증서(동 증서에 의하면 OOO은 81.10.14자 3,500,000O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됨)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증빙이 청구인주장 양도일(81.11.30)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거증으로 삼기에는 신빙성이 결여되었기에 등기O인일(88.9.23)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중심으로 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첫째, 81.11.10자 종회결의서와 81.11.30자 영수증은 지질이나 보관상태등으로 보아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당시(81.11월)에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동 종회결의서상에는 대지로 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겠고,

둘째, 양수인은 81.10.14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복지OO급부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구입대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급부금은 용도가 OO구입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