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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20노238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몰수 누락 압수된 길이 약 195센티미터의 부러진 각목(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각목’이라 한다)은 C청사 앞에 놓여 있던 것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몰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목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목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 소속 공무직 보안요원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D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목을 보고 “나무지지대인데, 그 지지대가 C청사 광장에 있는 가로수의 지지대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쪽), 이 사건 각목은 C청사 광장의 가로수 지지대로 그 관리자인 C의 소유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청사 근처에서 나무지지대를 주웠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현장에 있던 수목 지지대를 뽑았던지, 아니면 떨어져 있던 수목 지지대를 주웠던 것 같습니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9쪽),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가로수의 지지대로 기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