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5.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3575ㆍ4325(병합)ㆍ4375(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746ㆍ4651(병합)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94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