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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4. 8.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