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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WTO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79 | 관세 | 2001-05-21

[사건번호]

국심2000관0079 (2001.05.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호 「반도체제조용기기」의 하위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 양허관세】

[따른결정]

국심2001관0103 / OOOOOOOOOO / 국심2002관01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3.3~2000.3.1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0건으로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이하 “WTO 양허세율”이라 한다, 1999년 3.6%, 2000년 0%)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상위 세번인 OOOOOOOOOO호에서 정하는「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LCD제조용 기기이기 때문에 동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양허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0.6.26 및 2000.7.3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649,509,360원, 부가가치세 24,081,400원, 농어촌특별세 86,601,230원, 가산세 102,470,740원 합계 862,662,730원(내역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IT(Information Technology)협정은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제1차 WTO각료회의시(1996.12) 채택된 다자간협정으로 쟁점물품은 IT협정서 Attachment A, Section 2에 HS OOOOOOO로 표기되어 있고, Attachment B에는 flat panel displays에 대해 “Flat panel displays (including LCD, 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for products falling within this agreement and part thereof.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서 확인한 WTO의 견해에 따르면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이하 “LCD”라 한다)제조장비는 WTO양허관세 적용대상품목인 Attachm

ent A, Section 2의 HS OOOOOOO에 해당된다. IT협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LCD제조장비중 flat panel display를 제조하기 위한 쟁점물품도 IT협정참여국들은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하 “WTO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에 세번 OOOOOOOOOO호에 반도체 제조용기기, 세번 OOOOOOOOOOO

O호에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로 표기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IT협정 양허관세 이행계획표를 1997.7 제출함으로써 WTO협정의 일부분으로 효력이 있어 IT협정 각료선언문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IT협정 양허세율을 국내법에 도입하면서 세번 OOOOOOOOOO호로 분류하지 않고, IT협정에 명시된 세번 OOOOOOO호로 분류하였다면 해석상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관세청 및 감사원의 해석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류로 분류한 품목분류체계가 잘못된데 기인한다. 이러한 관세청과 감사원의 해석자세는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반도체 제조라인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라인은 엄격하게 구분되며, 동시에 제조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장비이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이어야 한다는 분류는 타당하지 않다.

(3) 우리기업들이 반도체사업에서 보유한 자원ㆍ지식을 확장시켜 반도체에서 LCD로 산업간 이동에 성공함으로써, 반도체에 이은 국가 주력산업의 하나로서 LCD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도의 축적된 반도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한 LCD산업은 가장 단시간 내에 세계 1위로 고속 성장하였다. 우리기업들의 향후 시장점유 유지 및 확대에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IT협정의 각료선언문 내용, 쟁점물품이 양허관세 대상이라는 WTO의 견해나 IT협정 참가국들이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 국내기업들의 수출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LCD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WTO양허관세규정 제2조의 별표 1의 가 세번 OOOOOOOOOOOO호에 양허관세 적용대상품목으로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 세번 OOOOOOOOOOOO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위 세번인 OOOOOOOOOO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제조용의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업종으로 분류되는 LCD 제조용에 사용되는 기기이며, 1997.5.22 관세청의 제3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더라도 반도체와 LCD의 구조·기능 등이 상이하여 TFT제조는 반도체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어 쟁점물품들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LCD 제조용기기인 식각기 등 기타기기로 세번 OOOOOOOOOOOO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WTO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항에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OOOOOOOOOOOO호에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기계”를 품목분류하고 있다.

제43조의 8【국제협력관세】제1항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1998.12.30, 대통령령 제159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 양허관세】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관세는 별표 1의 가내지 별표1의 다에 의한다”.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관련) 세번 OOOOOOOOOOOO호에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우리나라가 WTO IT협정에 가입하여 LCD제조용기기를 양허하면서, 쟁점물품을「반도체 제조용기기」의 하위로 분류한 WTO 양허관세규정에 의해 양허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물품은 1997.5.22 관세청의 제3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더라도 반도체와 LCD의 구조·기능 등이 상이하여 TFT제조는 반도체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LCD 제조용기기인 것에는 다툼이 없다.

우리나라는 1996.12 싱가폴 WTO각료회의시 채택된 IT협정에 참여하여 1997.7.4 WTO에 통보한 IT협정의 양허관세율표 세번 OOOOOOOOOO호에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세번 OOOOOOOOOOOO호에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가 게기되어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수용한 WTO 양허관세규정에 세번 OOOOOOOOOO호에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세번 OOOOOOOOOOOO호에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세번 OOOOOOOOOOOO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상위세번인 OOOOOOOOOO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 지가 다툼이다.

IT협정에서 쟁점물품은 Attachment A, Section 2에 HS OOOOOOO로 표기되어 있고, Attachment B에는 flat panel displays에 대해 “Flat panel displays (including LCD, 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for products falling within this agreement and part thereof.")라고 표현되어 있다. 국제법인 IT협정의 일부인 양허관세율표와 국내 수용절차법인 WTO 양허관세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의 우열을 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국법체계에 따른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 관세법 제43조의8에 정부에서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고, 이러한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IT협정에 양허관세율표를 기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탁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기탁내용과 다르게 입법하였다면 기탁자체로서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9.12, 88누2601판결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WTO 양허관세규정에 「반도체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로 표현되어 있고, LCD가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이라는 사유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호 「반도체제조용기기」의 하위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세번 OOOOOOOOOOOO

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관 세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9.3.3)

42,714,080

-

5,695,210

4,840,920

53,250,210

OOOOOOOOOOOOOOOO

(’99.3.19)

5,665,930

-

755,450

642,130

7,063,510

OOOOOOOOOOOOOOOO

(’99.5.7)

45,139,070

-

6,018,540

5,115,750

56,273,360

OOOOOOOOOOOOOOOO

(’99.5.20)

90,403,130

-

12,053,750

10,245,680

112,702,560

OOOOOOOOOOOOOOOO

(’99.3.25)

60,082,600

-

8,011,010

6,809,360

74,902,970

OOOOOOOOOOOOOOOO

(’99.4.8)

58,593,080

-

7,812,410

6,640,540

73,046,030

OOOOOOOOOOOOOOOO

(’99.5.20)

28,533,520

-

3,804,470

3,233,790

35,571,780

OOOOOOOOOOOOOOOO

(’99.3.19)

105,894,880

-

14,119,320

12,001,410

132,015,610

OOOOOOOOOOOOOOOO

(’99.9.2)

103,178,830

11,693,600

13,757,180

12,862,950

141,492,560

OOOOOOOOOOOOOOOO

(’00.3.14)

35,881,320

4,066,540

4,784,170

13,156,480

57,888,510

OOOOOOOOOOOOOOOO

(’00.3.17)

73,422,920

8,321,260

9,789,720

26,921,730

118,455,630

649,509,360

24,081,400

86,601,230

102,470,740

862,66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