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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6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36회에 걸쳐 7,750만 원을 대여하고 220%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