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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나749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9. 25. 피고 B에게 1억 8,000만 원을 ‘피고 B의 처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 C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1억 8,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D과 관련된 재정산 결과 피고 B이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9. 22. 1억 3,720만 원, 2014. 9. 24. 7,28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송금 직후 피고 B은 위와 같은 정산금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고로부터 그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8,000만 원은 대여금도 아니고 부당이득금도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9. 25.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자신의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1억 1,000만 원, 원고의 처 E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7,000만 원을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A는 2016. 4. 5. 원고와 대화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빌려달라는 표현을 했다. 안 내놓을 것 같아서’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8. 10. 원고, F과 대화하면서 '1억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