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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30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1. 30.에 사망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지인이다. 2)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공주시 M리 소재 토지 1) 공주시 M리 소재 토지의 등기관계는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 ① 내지 ⑥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 ‘이 사건 M리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 아래 표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M리 토지’라 한다.

). 순번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일 명의자 등기일 명의자 최고액 ① O 전 1593㎡ 1996. 12. 11. N 2004. 4. 7.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4,680만 원 ② P 임야 1283㎡ ③ Q 임야 496㎡ 1997. 11. 12. ④ R 임야 1026㎡ ⑤ S 전 727㎡ 2000. 11. 20. ⑥ T 전 116㎡ 2) 원고는 이 사건 M리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망인 명의의 1997. 11. 15.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2)과 N이 이 사건 M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받은 등기필증(갑 제15, 18호증)을 소지하고 있다.

영수증 일금 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공주시 M리 소재 망인 소유(등기부상 N의 명의로 된 조림과 전) 토지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 추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로

함. 1997. 11. 15. 영수인 : 서울 강서구 AO, 망인 원고 귀하

다. 공주시 V리 소재 토지 1) 공주시 V리 소재 토지의 등기관계는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 ① 내지 ⑥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 ‘이 사건 V리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 아래 표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V리 토지’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표 순번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 명의자 등기일 명의자 ① W 답 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