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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무액 4억8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294 | 상증 | 1995-11-06

[사건번호]

국심1995부2294 (1995.1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자진신고시에 상속채무 4억8천만원에 대한 아무런 신고가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서류 모두가 95.2.2 상속세가 부과처분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7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9,068,477,464원으로 하고 공과금등 채무 3,368,652,096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2,134,721,416원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과소신고금액 30,835,50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등 202,931,480원을 공제부인하여 95.2.2 94년도분 상속세 1,866,633,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피상속인이 87.10.10 피상속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그 형제자매 5인의 공동소유인 OOOOOOOO 공업사를 단독 상속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들에게 상속포기를 조건으로 4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피상속인의 부 OOO이 87.10.10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하면서 형제들에게 4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94.3.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고 형제들의 상속지분 대신 현금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후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증서 등의 명백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아무런 서류의 작성없이 부 OOO이 사망한지 7년이 지난 이후 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된 후인 이제와서 단지 내용증명 우편물(95.3.29)에 의하여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채무액 4억8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 OOO 사망당시(87.10.10) 피상속인 형제들끼리 사업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하면서 각 상속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있어 피상속인 형제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 4억8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5.3.29 피상속인 형제들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내용증명과 이에 따라 합의된 금액 4억8천만원의 일부조로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95.4.10에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피상속인 형제들이 OOOOOOOO공업사에서 상속재산관계로 분쟁이 있었다는 노동조합위원장 OOO외 종업원 연대서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2) 피상속인이 87.10.10 부 OOO의 사망후 전 재산을 단독 상속하면서 형제들에게 가야 할 상속지분 대신 현금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에 대한 믿을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이 사망한지 7년이 지난 후 위 OOO의 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이에 따른 상속세가 과세된 후에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현금 채무 4억8천만원이 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수령하였다는 2억원에 대하여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있다.

또한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시에 상속채무 4억8천만원에 대한 아무런 신고가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서류 모두가 95.2.2 상속세가 부과처분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