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673 | 부가 | 1991-03-04
국심1990중2673 (1991.03.04)
부가
기각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88.10.20 청구법인의 사무실증축공사(건물연면적 1,556.69평방미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8.12.28-89.4.30 기간중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159,605,362원)를 수취하고 해당부가가치세(15,960,535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9.6.29 건설업면허취소, 89.6.3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8.1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84,670원 및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71,9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5 심사청구를 거쳐 90.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무실건물을 증축하고자 88.10.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9.6.3 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당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도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된 상태였고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안양세무서장이 89.6.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킨 법인으로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건설부에서 건설업면허를 취소시킨 바 있고, 동법인은 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등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실제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무실증축을 위하여 88.10.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8.12.28-89.4.30 기간중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159,605,362원)를 교부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안양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89.6.29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87년부터 89.3월까지 공사착공건수가 1,297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89.6.30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킨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OOO이 실제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을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외 OOO, OOO, OOO등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