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감경 | 2009-01-01
20090562
감봉1월
품위손상
감경
20091118
소란행위(감봉1월→견책)처분요지 : 하계휴가 중 술에 취한 채 찜질방에 입장하려 했으나 요금이 부족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려다 거부되었고, 이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소청이유 : 욕설은 하였으나 멱살을 잡힌 것은 오히려 소청인이고, 일을 무난하게 처리할 생각에 멱살 잡은 부분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결정요지 : 실제 폭행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기물 파손은 없었던 점,B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2회의 경찰청장 표창 등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사 건 : 200956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피소청인 : ○○경찰서장주 문피소청인이 2009. 9. 1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하계휴가를 가기 전 지구대장에게 자체사고 예방에 대한 교양을 받고, 휴가기간 중 자체사고를 발생치 않겠다는 다짐서를 제출하고도,하계휴가 중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본인이 소지한 현금 5,000원만 내고 부족한 요금 2,000원 대신 휴대전화를 맡기고 입장하려 하였으나, 카운터에 있던 B가 안 된다고 하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서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바,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21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구하는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고향친구 2명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심정에 과음하게 되었고, 술을 깨고 집에 가려고 친구 1명과 함께 찜질방에 가게 되었는데,찜질방에 도착해 소청인이 화장실에 간 동안 친구가 먼저 찜질방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B에게 부족한 요금 2,000원은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가 친구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3~4회 사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B가 손으로 소청인의 어깨를 밀면서 나가라고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이때 20대 후반의 남자가 나타나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당황하여 112신고에 신고하였고, 옥상주차장에 끌려나가보니 20대 남자 5명이 서 있어서 위기감에 재차 112신고를 하였으며,소청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B 일행의 진술만 듣고 소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 B 등이 귀가한 후에 경찰관 신분을 밝혔는데도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인계하였으며, 형사3팀장 경위 C는 멱살잡은 부분은 합의만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니 인정하라고 하여 무난하게 처리할 생각에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B를 찾아갔을 때 B가 손등의 상처는 소청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생긴 상처이지 소청인이 할퀸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지구대 경찰관과 B에게 정중히 사과한 점, 22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주택구입 대출금 등으로 어려운데 징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고통이 큰 점, 깊이 반성하는 점, B와 동료경찰관의 탄원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 단○○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소청인의 핸드폰으로 경호원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B가 ‘나가지 않으려는 소청인을 밀쳐 내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손등을 약간 긁혔다, 소청인이 직접 할퀸 상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B가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 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점은 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청인과 함께 지구대에 온 B가 소청인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소청인이 B를 찾아가 미안하다며 합의를 하자고 한 점, 소청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폭행피의자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B의 탄원서는 폭행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작성된 점, 소청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하계휴가기간 중 자체사고방지를 위한 지시와 교양을 받고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워 현장에서 폭행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는 자체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겠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실제 폭행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기물 파손은 없었던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B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2회의 경찰청장 표창 등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한 단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