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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1880 | 상증 | 2006-09-05

[사건번호]

국심2006구1880 (2006.09.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손○○은 2001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손○○명의의 ○○○증권 110,600주를 비롯하여 14개 상장법인의 주식 243,646주(명의개서일 기준 시가 합계 2,252,339천원 상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은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당시 시가 합계 2,252,339천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42,506,32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7,241,79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98,122,53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609,732,45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257,990,810원 합계 1,015,59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손○○에게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후 계좌 입·출고 전표작성 등의 모든 사항은 손○○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주식매매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이는 손○○과 청구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손○○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만약,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가) 당시 손○○은 주식투자를 통한 평가손실이 114억원 및 매매손실이 81억 원에 달하여 추가 주식매입을 통하여 평균주식단가를 낮추는 방법(속칭 ‘물타기수법’)으로 위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한 추가대출이 ○○증권금융(주)의 1인당 대출한도 10억원에 걸려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닌 추가대출이라고 할 것이고,

(나) 손○○이 명의신탁한 전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이 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되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5,528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만 해도 1억원이 넘어 작은 세액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회피되는 세액도 사소하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손○○과 합의하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계좌입출고전표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가 청구인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다시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손○○과 청구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추가대출이 목적이었지 조세회피가 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손○○은 ○○증권금융(주)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증권금융(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손○○은 모두 15인(청구인 포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 바, 명의신탁자인 손○○의 소득은 매우 많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수탁자 15인은 소득이 없는 자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손○○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자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15인 중 일부가 15%의 원천징수세율만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 등에게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손○○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의 추가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세액도 사소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손○○과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 손○○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외 손○○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단위 : 주, 천원)

명의신탁주식내용

명의신탁주식의 가액(명의개서일기준)

종목명

수 량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굿모닝신한증권

110,600

584,120

64,548

648,668

대신증권

490

6,336

6,336

대신증권우

15,480

2,931

107,715

110,646

대우증권

560

5,014

5,014

대우증권우

5,610

3,060

11,715

14,775

동원증권

950

6,076

6,076

동원증권2우

2,910

8,988

8,988

마크로젠

1,100

26,698

26,698

삼성증권

6,440

167,092

167,092

솔본

14,022

155,630

155,630

에스오케이

2,450

16,682

16,682

우리투자증권

43,340

93,365

638,986

732,352

우리투자증권우

35,910

76,033

121,620

197,653

KTF

3,784

155,722

155,722

합계

243,646

556,541

1,223,107

472,690

2,252,339

(2) 우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손○○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 뿐이라고 주장[쟁점 (1)]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투자증권(주)의 계좌개설 관련 서류, ○○증권금융(주)의 계좌개설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면, 위 서류들에는 자필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투자증권(주)의 발송현황 화면출력물과 ○○증권금융(주)의 담보물추가납입요청서를 살펴보면, ○○투자증권(주)에서 발송한 모든 우편물과 ○○증권금융(주)가 작성한 담보물추가납입요청서 43부는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되었고, 다시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증권금융직원 정○○ 등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정○○ 등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재산 22601-690, 1987.8.28. 같은 뜻),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이후 계좌 입·출고 전표작성 등은 모두 손○○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직접 모든 주식거래에 개입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이후 거래 사실 및 대출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이 건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만이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조세부담 차액도 미미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쟁점 (2)]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세란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1998.6.26. 선고 97두1532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 그에 따라 보건대, 손○○의 증권위탁계좌손익표,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 관련규정, 손○○의 부채잔고증명서, 손○○의 금융기관 부채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1. 8.경 손○○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액은 11,332,798천원, 매매손실액은 8,177,224천원이었고, 당시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이었으며, 손○○은 ○○증권금융(주)에 10억원, 기타 금융기관에 314억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증권금융(주)의 대출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손○○이 쟁점주식등을 청구인 포함 15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증권금융(주)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의 주식명의신탁행위의 주목적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증권금융(주)의 배당금지급내역서 및 처분청의 주식명의신탁관련 조사서, ○○지방법원 행정부 2006. 7. 26. 선고 2005구합3655 판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은 2000년도까지는 제3자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으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및 직원 15인에게 상장법인의 주식 3,744,631주(시가 32,667,815천원 상당)를 명의신탁 하였고, 그에 따라 손○○과 명의수탁자 15인(청구인 포함)이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소득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① 손○○ 명의 귀속배당소득

237,000

92,243

49,710

177,670

② 수탁자 명의 귀속 배당소득

-

20,968

267,493

575,004

(이 중 청구인 명의 귀속)

-

-1,188

-11,385

-11,352

③ 배당소득 총발생액(①+②)

237,000

113,211

317,203

752,674

④ 수탁자 명의 귀속

0%

18%

84%

76%

배당소득의 비율(②/③)

청구인 명의로 귀속된 배당소득을 손○○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경우 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은 별지1 ‘회피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16,198천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 되고, 청구인 포함 15인 명의로 귀속된 배당소득을 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은 별지2 ‘회피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101,336천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 된다.

(마) 살피건대, 비록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 중 주요 부분이 추가대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등의 부득이한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국심 2003전2379, 2003.11.28.같은 뜻),

명의신탁자인 손○○의 소득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비하여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손○○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국심 2003서2738, 2004. 3. 6., 같은 뜻)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액에서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조세부담액이 합계 16,198천원에 이르고, 전체 명의신탁을 고려할 경우 그 회피세액은 이보다 더 큰 101,336천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손○○에게 종합소득세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국, 청구인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회피세액계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귀속연도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① 배당소득

1,188

11,385

11,352

② gross-up

226

2,163

2,157

(①x19%)

③ 배당소득금액

1,414

13,548

13,509

(①+②)

④ 세율

40%

36%

36%

⑤ 산출세액

565

4,877

4,864

⑥ 배당세액공제

226

2,163

2,157

⑦ 원천징수세액

178

1,707

1,296

⑧ 회피가능세액

784

7,515

7,899

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

(⑤-⑥-⑦)

※ 회피가능세액 합계 = 784천원 + 7,515천원 + 7,899천원

= 16,198천원

※ 회피가능세액 합계 = 784천원 + 7,515천원 + 7,899천원

= 16,198천원

④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40%(2001. 12. 31. 개정되기 전) 또는 36%(2004. 12. 31. 개정되기 전)

별지2

15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회피세액 계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귀속연도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① 배당소득

20,968

267,493

575,004

② gross-up

3,983

50,823

109,250

(①x19%)

③ 배당소득금액

24,951

318,316

684,255

(①+②)

④ 세율

40%

36%

36%

= ③ X ④

⑤ 산출세액

9,980

114,594

246,332

⑥ 배당세액공제

3,983

50,823

109,250

⑦ 원천징수세액

3,145

31,691

70,675

⑧ 회피가능세액

2,851

32,078

66,405

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

(⑤-⑥-⑦)

※ 회피가능세액 합계 = 2,851천원+32,078천원+66,405천원

= 101,336천원

※ 회피가능세액 합계 = 2,851천원+32,078천원+66,405천원

= 101,336천원

④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40%(2001. 12. 31. 개정되기 전) 또는 36%(2004. 12. 31. 개정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