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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340 | 부가 | 2003-05-12

[사건번호]

국심2002중2340 (2003.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O번지에서 “OO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1994.12.5. 개업하여 1999.3.10.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1997.7.31.~1997.11.15.동안 OO도 OO시 OOO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금속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2.1.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금속(주)와의 거래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OO금속(주)가 폐업한 후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실상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했던 약속어음 사본과 다른 것(97.8.18 발행 OO,OOO,O원)을 제시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 이의신청시 제출했던 약속어음 사본(98.1.8 발행의 2건 OO,OOOO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대금결제로는 사용될 수 없는 지급은행에 미회수된 부도어음”인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통장 사본에 기재된 현금 지급 증빙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거래가 아닌 단순한 현금지급 또는 대체거래로서 쟁점금액에 짜맞춘 것으로 보여지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7.6.1 폐업한 업체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이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폐업일 이후(97.7월~11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OOO원)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매입처인 OO금속(주)는 1997.6.1. 폐업(1997.11.29. 직권폐업 처리)한 회사로 1997.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1997.2기 매입세액 공제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폐업 후 거래로서 청구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7.7.31.~1997.11.15. 동안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원자재 및 부품임가공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쟁점세금계산서 5매와 매입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다음과 같은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O) OOOO(OO) O OOOO(OO)

(OO O OO)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7.11.29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청구인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통장과 약속어음 및 수표 사본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예금계좌의 출금 합계액 OO,OOO,OOO원은 현금지급 또는 대체거래로 거래상대방의 수령 또는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약속어음 및 수표 사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와 무관하거나 대금결재로 사용될 수 없는 지급은행에 미회수된 부도어음 등으로 이의신청 당시 “금융거래 내용조회 회신”(은행조회 내용 : 별지 P 8 참조)에 의해 기확인되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삼기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