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720 | 양도 | 1995-05-01
국심1994중5720 (1995.5.1)
양도
경정
기준시가가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국심1989서0521
잠실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5,672,370원의 부과처분은 실지양도가액
1,207,505,16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3,218㎡중 2,556/3,218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5.1.17 취득하여 92.3.17 수용을 원인으로 하남시에 소유권 이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3억원을 감면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5,672,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하남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한 바 국가에 수용된 토지는 면제신청이 없이도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된다고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결정세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하남시청에 도로로 수용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같은법 제88조의 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한도(3억원)를 적용받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감면한도액 3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3억원)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92.3.17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였고 동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8조의 2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하남시도시계획사업(시가지우회도로개설)으로 하남시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 1,207,505,160원을 수령하였음이 재결확정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1,608,749,904원으로 계산(양도가액 1,610,280,000원, 취득가액 1,433,122원, 필요경비 96,974원)하여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3억원을 감면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법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동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감면한도 역시 전시법령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최대 300,000,000원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 제8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1,207,505,160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1,608,749,904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논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는 세법의 기본이념과도 상충한다 할 것인 바, 소득세법 규정상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이지만,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나타내는 평균치라 할지라도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가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360, 91.5.28외 다수, 국심 89서521, 89.6.30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1,610,280,000원)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1,433,122원)과 필요경비(96,974원)를 공제한 금액 1,608,749,904원이 실지양도가액 1,207,505,16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1,207,505,1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