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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 취득자금 311,774,400원 중 238,07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751 | 상증 | 1996-04-03

[사건번호]

국심1995중2751 (1996.4.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방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양도금액을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양도대금은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5.4.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건추가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장외거래 등록법인인 주식회사OO물산의 주식 20,525주를 92.12.21자 221,670,000원에 매매취득하고, 92.12.30자 8,343주를 90,104,400원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 합계 311,774,400원 중 청구인의 85년-92년간의 근로소득 73,704,4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38,070,000원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5.4.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건 106,154,150원(60,993,910원 및 45,16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자가 없음에도 누가 증여하였는지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82.3.25-84.10.30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85.5.10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므로 85년이전 근로소득도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92년 이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없고, 84년 이전 근로소득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주식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식 취득자금 311,774,400원 중 238,07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7.1.6-92.12.30(주식취득일) 현재까지 26년간 신부로 재직중인 사실, 청구인의 근로소득(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은 90년 8,741,780원, 91년 9,980,310원, 92년 11,277,150원인 사실(90년 이전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82.3.25-84.10.30 기간 중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OOO 답 1,769㎡등 15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85년 이전 근로소득을 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5년-92년간의 근로소득 73,704,400원만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식 취득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부동산 중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OOO 답 1,769㎡등 합계 15필지의 부동산(명세별첨)을 85.5.10 국방부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총 38,007,450원임이 등기부등본, 매도증서 등 자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처분청의 조사사실 및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총 15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67년-92년 기간 중의 근로소득 전액을 이 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전액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본다. 청구인은 85년 이전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취득·양도대금을 비교하면 양도가액이 크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근로소득은 0 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67년-92년 기간의 근로소득 전액(92년의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총 289,373,690원)을 주식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또는 자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은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도 이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므로 85년 이전 근로소득은 부동산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5.5.10 국방부에 양도한 가액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84년 이전의 근로소득을 이 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자금원(근로소득)을 2회 중복하여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그러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부동산을 38,007,450원에 국방부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양도금액을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양도대금은 이 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이 국방부에 양도한 부동산 명세>

일련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1

경남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OOO

1,193

85.5.10

2

동소 OOOO

1,858

85.5.10

3

동소 OOOO

1,693

85.5.10

4

동소 OOOO

155

85.5.10

5

동소 OOOO

1,388

85.5.10

6

동소 OOOO

4,661

85.5.10

7

동소 OOOO

142

85.5.10

8

동소 OOOO

549

85.5.10

9

동소 OOOOOO

1,547

85.5.10

10

동소 OOOOOO

1,769

85.5.10

11

동소 OOOOOO

334

85.5.10

12

동소 OOOOOO

임야

807

85.5.10

13

동소 OOOO

1,253

85.5.10

14

동소 OOOO

152

85.5.10

15

동소 OOOO

357

8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