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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16 2017고정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11:0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80 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서 저절로 자란 것이므로,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2016. 5. 31.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에서 양귀비 380 주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감정 결과 위 양귀비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나는 농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양귀비가 무엇인지 모르며 양귀비가 마약인 줄 몰랐다.

텃밭의 양귀비는 저절로 자랐고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뽑아 버릴 이유도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 사진( 수사기록 7~8 쪽) 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